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서『“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관련 자료를 의미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소유권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사이트 라이선스”란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와 사용자 간에 이용범위(국가, 본사 및 지사 등)를 지정하여 계약하는 라이선스를 말하며 사용 기관은 라이선스 사용조건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음
셰어웨어 소프트웨어
보통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가능하지만 기능이나 이용기간 등에 제한을 둔 소프트웨어로 데모나 트라이얼 버전 등이 있음
프리웨어 소프트웨어
무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로 이용기간이나 기능의 제약은 없지만 이용목적이나 사용자를 구분(개인, 기업, 관공서 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용허락의 범위를 확인해야 함
번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와 묶어서 일체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로 해당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라이선스 인정
2. 불법 소프트웨어 유형 및 법적 책임
가. 대표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유형
가. 대표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유형
정당한 라이선스 취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상위버전을 사용하는 행위
라이선스 보유 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행위
번들 소프트웨어를 다른 하드웨어 장치에서 사용하는 행위
프리웨어·셰어웨어의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예) 제한된 날짜 이후의 사용, 제한된 기능의 불법적 해제, 영리목적의 사용 등 용도제한 위반 등
나.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
민사상 책임: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SW 구입 비용 및 합의금을 지불
형사상 책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행위자(개인)와 법인 모두에 벌금 부과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36조(벌칙), 제141조(양벌규정) 등
<피해보상 요구 사례>
사례1: NesPDF(PDF편집 프로그램)의 저작사인 (주)네스지오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자사의 프로그램을 불법 사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사유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는 사용자가 NesPDF 설치 시 체결(동의)한 라이선스 조항에 근거하여 사용자 PC의 IP정보 등을 수집하므로 주의를 요함
사례2: 유료 글자체인 '윤서체'를 학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으로 2015년 12월 인천의 초등학교 150여 곳에 경고장을 보낸 사례임. 개발업체가 요구한 사용료는 1개 학교 당 약 275만 원으로 인천에서만 4억 1천여만 원을 내놔야 하는 상황으로 학교가 유료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만큼 개발 업체는 마땅히 저작권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임
3. 사용자 유의사항
1. 범일중학교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S/W, 폰트 다운로드 시 라이선스 범위 및 기간 확인
라이선스가 없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S/W 수요가 있는 경우 기관(부서) 예산에 반영
소프트웨어 버전 및 라이선스 수량 확인하여 초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PC구입 또는 교체 시 임의로 상위버전으로 사용 금지
프리웨어 SW(개인은 무상이나 기관에서는 유상)사용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프리웨어 SW 예시 : NesPDF, ZOOK, 오픈캡쳐, 알집, 알씨, 알FTP, 알드라이브, TeamViewer, 네이버백신, 이지피디에프에디터, PDF-Pro free, 포토웨어 상추, Demon Tools Lite, 별집, 별씨, IrfanView, Recuva 등
※ 위 예시는 저작권사 정책에 따라 라이선스 범위가 상시변경 될 수 있으니 유의
최근 폰트파일 개발업체가 홈페이지 등 외부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불법폰트사용 증거자료 채집, 합의금 협상, 법적 소송 제기 등을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은 홈페이지 등 외부로 자료 탑재 시 폰트(글꼴·서체)사용에 유의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 할 것